(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 상·하차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법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법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16시간 이상)일 것 (6) 시행규칙 별표 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 46개 기준 (7)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5호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734종의 개별 유해화학물질별 기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 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시설, 장비, 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개인보호장구의 착용 대상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6)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7)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8)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유해화학물질 진열량, 보관량 제한
1. 진열, 보관 계획서
(1) 제출 시기 : 사전에 (2) 제출 대상 (가) 유독물질 : 판매를 위하여 500킬로그램 이상 초과하여 진열, 보관하려는 경우 (나)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판매를 위하여 100킬로그램 이상 초과하여 진열, 보관하려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음
2. 운반계획서
(1) 제출 시기 : 사전에 (2) 제출 대상 (가) 유독물질 : 1회에 5,000킬로그램 이상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 (나)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1회에 3,000킬로그램 이상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 (3) 의무사항 :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사본 휴대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1. 표시 의무자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자(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도 포함)
(1) 명칭 :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문구 :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4. 표시 방법 : 시행규칙 별표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방법)
5.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표시 방법 : 시행규칙 별표3(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 2(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